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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예배방해죄와 500만원의 벌금!
(칼럼) 예배방해죄와 500만원의 벌금!
  • 교회협동신문
  • 승인 2020.03.25 2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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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정성구박사
정성구박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게까지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사활을 거는 듯한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다.

이처럼 우리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돋보이고 있다.

이는 재난에 익숙한 한국으로서는 어쩌면 잘 훈련된 예비군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협력해 온 이유도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보험제도」덕을 이번 기회에 톡톡히 재미를 보고 빛을 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는지? 이것은 언제쯤 종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재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것이 또한 정치다.

중국 공산당은 우환 폐렴균을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 났다고 거짓 프레임을 만들고, 자기들은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코로나19를 조기에 수습했다고 공산당의 선전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

과연 중국 공산당 다운 순발력이다. 하지만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너스레를 세계는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민주적이며 개방적이라고 세계는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더구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같은 기발한 검사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잡고 안정시키겠다는 열심이 특심 했던지 아주 이상한 정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그것은 총리가 TV앞에서 아주 굳은 얼굴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종교집회를 하면 구상권을 청구 할 것이고, 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예배 참석자에게도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얼음장을 놓았다.

헌법에도 없는 것을 총리가 하고 있다.

그것은 엄연히 위헌이다. 총리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건을 교묘히 이용해서 교회를 무슨 범죄집단으로 몰고 가는 듯해서 가슴이 아프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의 브레인들은 이 사건을 정치에 교묘히 이용하는 듯이 보인다.

그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앞에서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방해하기에 성도들로부터 욕설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방송들은 하나같이 전부 경찰에게 항거하고 꾸짖는 성도들을 공권력에 대항하는 집단이라고 연일 몰아가고 있었다.

하기야 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의 확산금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그 교회성도들이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밤낮없이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가 표적이 될 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담임목사를 말도 안되는 법조문을 걸어서 무고히 감옥생활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밤낮없이 하나님께 애원하고 부르짖지 않겠는가?

그러니 사랑제일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그 교회를 표적 삼아 모델케이스로 한국교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는 그 교회를 가 본일도 없고 그 교회 목사와 일면식도 없지만, 그들은 오늘의 정치권 지도자 못지않게 나라와 민족,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다.

만약 그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서 경찰들이 데모를 진압하듯이 성도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시진핑의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도 아닌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너무 한다 싶다.

총리의 「긴급명령」자체가 행정 우선주의 논리라고 하지만, 이는 헌법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총리의 성급한 발언은 정부의「초헌법적 민낯」을 들어낸 것이라 할 것이다.

어제 제주도 어느 성도가 줄자를 가지고 직접 제주도 사회복지부를 찾아가 <직원들이 2m이상 떨어져 일하는지를>,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살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렇게 외치던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정부의 이중적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알아야 한다. 우리 교회에도 헌법이 있다는 것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은 1901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니 1948년 우리나라의 헌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이미 교회헌법이 존재해 왔다.

그 헌법 안에「예배모범」이 있고,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메뉴얼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법이고, 교인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국가적 재난의 위기 앞에 일부 교회들은 주일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목사가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정부에 협력해 왔다.

물론 영상 예배는 우리 헌법의 예배 모범대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교회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면 정부는 그 분들의 신앙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코로나19 확산금지를 지상과제로 삼는다 해도 이번 일은 무리수를 둔 것 같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이 두려워서 무장 경찰들이 교회를 포위하고 예배를 방해하는가?

교회헌법에도, 대한민국 헌법에도 예배 방해죄가 명문화 되어 있다.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예배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158조에「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그 법을 사용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수 많은 중대형 교회가 영상예배를 하면서 정부에 협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목사님들의 영상예배(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그 실례로 JTBC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모니터링 해서 치명상을 입혔다고 한다.

정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해서 무엇에 쓰려는지 모르겠다.

그 옛날 일본 형사들이 교회에 잠입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체크해서 감옥에 보내던 1940년대 전후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공산당이 또 그 짖을 해서 목사들을 감옥에 보냈다.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John Calvin)은 그의 예레미야 주석 5권 p235에 쓰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가 조롱 당하는 것을 오래 참을 수가 없다」라고 경고 했다.

정부는 오늘의 목사님들의 영상 예배(설교)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감히 설교를 모니터링 해! 무엇에 쓸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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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중 2020-08-14 13:41:31
일제때 일제의 요구대로 드린 예배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요구대로 한 것 역시 교회법에 다른 것인가요? 대보다 소를 보는 기독교의 아집은 big picture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일 것이다. 당장은 예배라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훗날 교회를 등지는 민심들로 인하여 전도 혹은 선교는 저 멀리로 떠나 다시는 믿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작금의 기독교인이 왜 줄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을 예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