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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올 한해도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올 한해도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 우인식
  • 승인 2020.01.1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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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9. 2달간 지역화폐 ‘하머니’...“10% 인센티브 제공”
○ 올해 발행액 “300억 원” 목표, 대중교통 결재기능 추가 예정...사용처 확대
○ 하머니카드+하남 스마트 전통시장=혁신형 전통시장 구축
○ 하머니+사회적경제+공유경제 적극 육성...“건강한 경제공동체 조성한다.”
 

 

지난해부터 발행(2019.4.30.)을 시작한 하남시 지역화폐하머니2019166억 원(일반발행 143억 원, 정책발행 23억 원) 판매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당초 일반발행 목표액 40억 원에서 103억 원을 초과한 143억 원이 지역 상권에 유통되며, 골목상권의 소득증대와 매출상승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지역화폐 1인당 판매액이 경기도 상위권에 랭크되며 주목을 받았다.

 

하머니 구매율이 성공을 거둘 수 있던 요인으로는 골목상권을 지켜주는 상인의 노력과 지역 상권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 목표액을 300억 원(일반발행 270억 원, 정책발행 30억 원)으로 정했다. 이에 지난1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10%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 및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달간 할인행사 이후에는 상시 6%의 할인률을 적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할인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계층 가계에 보탬을 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아울러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올해하머니 카드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계가 있는 대중교통 결재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머니 카드와 지난해 구축 된하남 스마트 전통시장과 연계하여혁신형 전시장을 만들어갈 계이다.

 

현재, 하남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 지금 대기업경제와 골목상권의 균형을 잡아야 놓아야 앞으로 인구 40만 도시 하남의 조화로운 지역경제가 조성될 것이다.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기업유치와 4차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경제 공동체를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시는 지역화폐하머니와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등을 적극 육성하여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태 일자리경제과장은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게는 소비혜택을 주는 하머니 카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올 한해도 골목상권을 위한 착한소비운동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폐소생술인 하머니 카드의 성공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하머니’(지역화폐) 참고자료

 

 

< 2019년 발행현황 >

 

 

 

2019. 4. 30. : ‘하머니발행

2019. 5. 20. : 오프라인 판매처 금융기관 28개 지점으로 확대

단위농협 등 오프라인 판매처 확보(26개기점, 경기도 최초)

2019. 7. 01. : 일반발행 목표액 40억원 달성

2019. 10. 20. : 일반발행 100억원 달성

2019. 12. 31. : 총 발행액 166억원(일반 : 143억원, 정책 : 23억원)

 

 

 

 

2020하머니’10% 특별할인 내용

하머니카드 구매충전 시 10% 할인혜택

- ‘하머니인센티브 10%를 지원하여 설 명절 소외계층 가계에 보탬을 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아울러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 간 : 2020. 1. 1. ~ 2. 29.

행사기간 이후 6% 할인 적용

구매방법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가능

(, 법인단체는 할인혜택이 적용 불가)

1) 온라인 구매

- 에서 검색앱설치(본인신청) 회원가입 카드신청 카드수령 후 사용

2) 오프라인 구매

- 관내 농협, MG새마을금고, 신협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현금지급카드수령 후 사용

혜택

충전구매 시 10%(상시 6%) 할인받고 소득공제 30%로 적용

- 예시) 50만원 충전 시 구매자는 45만원 만 지불 + 5만원(10% 적용)은 인센티브로 지급

- 할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50만원 초과 충전 분은 할인 미적용)

- 소득공제는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로 신청(필수)

사용처

학원,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병원, 전통시장 등(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모두 사용가능)에서 사용 가능

(예외)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쇼핑몰(쇼핑몰 내 입점 사업장 포함), 일부 연매출 10억 초과 사업장 등에서 사용이 제한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031-790-6197 / 콜센터 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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