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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대신, 총회 속회
예장백석대신, 총회 속회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11.0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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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수정위원회 안건 처리
공천위원회 보고/ 공천
예장백석대신, 총회 속회
예장백석대신, 총회 속회

목사 정년은 만70세, 공동의회 결의로 5년 연장 가능
총회장 해임규정 신설 및 임원 1회 연임 가능하게 개정

예장백석대신(총회장 유만석 목사) 교단은 4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속회하고 헌법과 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상비부를 조직하는 등 총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총회에서 진통을 겪은 것은 목회자 정년 제한 안건이었다. 치열한 논의 결과 목회자의 정년은 만 70세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해 개교회 공동의회 결의(3분의 2 동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시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장될 경우 총회, 노회의 공직 활동도 가능하도록 했다.

총회에서는 헌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돼 총대원의 2분의 1이 서명, 날인하면 총회장 해임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임발의에 따른 탄핵 심판은 총회 특별 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판결하도록 했다.

총회장에 대한 해임발의가 접수되면 그날부터 총회장의 업무는 정지되고 규칙에 명시된 직무대행이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목사에 대한 재판은 2심을 원칙으로 정했다. 즉 총회가 바로 목사를 치리하지 못하고 노회재판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소위원회가 인지기소를 하지 못하게 했다.

노회 설립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의 10당회, 40교회 이상이 아닌 7개 당회 혹은 30개 교회 이상이 되면 노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에 맞춰 총대 파송은 당회를 기준으로 할 경우 1당회 당 총대 한 명을, 교회를 기준으로 할 경우 4교회 당 총대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대로 파송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유지재단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유지재단에 재산을 신탁한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환원 요청을 하면 유지재단 이사회가 거부하지 못하고 환원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정했다.

 

사무총장 겸직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
실행위 소집 기준 세 가지로 세분화

총회에서는 규칙도 개정됐다. 그 결과 총회 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사무총장은 총회의 결의로 상임(전담), 비상임(겸직) 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으로 정했다.

또한 직제를 개편해 기존 ‘10부, 1국, 18위원회’가 아닌 ‘6부(정치부, 행정법제부, 재정사회부, 교육부, 군경목부, 전도면려부 ), 1국(재판국), 8위원회(감사, 고시, 선거관리, 기소, 이단사이비대책, 미래세대정책연구, 신학, 여성) 체제로 축소했다. 이는 기구를 최소화해 총회 사무국의 슬림화를 추구한 것이다.

실행위원회의 소집 기준도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다.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시 소집 △총회 임원 6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 △실행위원 3분의 2의 요청에 총회장이 소집 거부 시 부총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을 대행.

총회 산하기관으로는 △세계선교회 △농어촌 선교회 △국내교회살리기운동본부 △부흥사회 △은퇴, 원로목사회 △장로연합회를 두기로 했다.

여성위원회는 총회 기간 중 참석 여성 목회자 전체회의를 통해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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