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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건강보험료가 문제다
종교인 과세, 건강보험료가 문제다
  • 강영철
  • 승인 2018.05.17 0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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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납부 목회자,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따라 지역가입, 직장(교회)건강보험 가입자으로 전환 보험료 발생

종교인 과세란 종교인에 대한 국세청의 법적 과세이다. 건국이후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성직자에게 세금을 요구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가 종교인 과세 법안을 가결하여서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이 종교인에 속한다. 이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6~38%의 세금을 부과하는게 종교인 과세다. 

지난 16일(수)오전 10시 30분 구리시 주찬양교회에서 교회 교적, 재정, 목회활동비 및 세무서류 작성 도우미 세미나를 진행했다

   종교인 과세는 실제 한국교회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조세수입이 미비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가 건국이후 처음 명문화 되면서  종교인 과세 교육의 목적은 목회자들이 세법에 대한 무지, 규모없는 교회 재정운용, 교회와 목회자 보호, 각종 정부혜택등을 취지로 교육, 세미나, MOU체결 등 한국교회는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와 함께 기타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국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을 얻게 된다. 담임목회를 하면서 교회 재정이 열악하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목회자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따라 1만원 이상 소득(사례비)가 발생하게 되어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과 사례비 소득 합계가 3,400만원이상일 때 기존 직장건강보험 및 별도 지역건강보험가입을 해야한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어 시증에 잘 못 알려진 2년 유예는 없으며 목회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싯점에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및 직장(교회0가입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열악한 교회 재정이 보험료 발생으로 인하여 더욱 부담되는 현실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교회협동신문은 오는 30일(수)오전 10시 30분 남양주시 참된교회에서 교회 교적 재정 목회활동비 및 세무서류 작성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회협동신문 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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