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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박은주 의원, 이진아 의원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박은주 의원, 이진아 의원 대표발의
  • 교회협동신문
  • 승인 2024.0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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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발의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발의
오창식 의원
박은주 의원
이진아 의원
이진아 의원

오창식 의원은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발의하여 빈집 문제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빈집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파주시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생활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하여 

-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저층 건축물의 일조 확보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관련 가설건축물 설치안 신설 ▲전용·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그 밖에 개정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차양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10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파주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발의

- 어르신 대상의 실습형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 편의 증진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키오스크 등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급증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이 커짐에 따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 적용대상 및 수강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현장체험학습 및 지역상권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습득력과 능숙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교육을 통해 동일한 조건에서 편안하게 생활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도와 일상생활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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