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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하남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우인식 기자
  • 승인 2023.12.1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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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수송, 산업‧발전, 생활 부문 등 6개 부문 15개 이행과제 시행
5등급 차량 주말·공휴일 제외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은 겨울철을 맞아 ‘제5차 하남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됐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하남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시행 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과 비교했을 때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하남시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35㎍/㎥에서 24㎍/㎥으로 31.4% 개선됐다.

시는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공공부문(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수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산업‧발전(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 강화) ▲생활(불법소각 집중단속, 집중관리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취약계층 건강 보호(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관리 강화) ▲시민정보 제공(대기오염 안내전광판 활용 시민 알림, IoT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 6개 부문, 15개 이행과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를 비롯해 세종, 대전, 울산, 광주 등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 및 4개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김효종 환경정책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이행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는 대기오염 전광판 및 미세먼지 신호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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