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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9.04.2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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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장근환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상에 △단지 내 도로의 유지․보수 및 부설주차장의 증설․유지․보수 △승강기 보수․교체 등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근환의원은“본 조례의 개정이 남양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라며,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장근환 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 백선아, 이도재, 최성임, 원병일, 김현택, 이창희, 이상기, 김진희, 전용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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