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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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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협동신문
  • 승인 2019.02.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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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1일 시행)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됐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비뇨기·하복부로 확대합니다. 검사비 부담도 기존 5~1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13일 신청)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1,635, 신혼부부 4,245쌍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고를 참고하세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 금지(215일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이 215일부터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이 금지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휴업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합니다.

- 콜센터 : 1833-7435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등급 확인

 

평일 일과 시간 이후 군 장병 외출 가능(21일 시행)

평일 외출 시간은 530분에서 930분까지, 4시간입니다. ,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인당 월 2회로 제한합니다.

 

월세·보증금이 20만 원대! 개봉동 청년주택 신청하세요(21~11일까지 신청)

성적이 C0 이상이고,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서,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홈페이지(http://young.happydorm.or.kr)를 참고하세요!

 

국내 여행비 40만 원 지원!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212일 모집)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근로자휴가지원 누리집(http://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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