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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행복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출산의 각종 비용을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확대해야
출산행복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출산의 각종 비용을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확대해야
  • 교회협동신문
  • 승인 2018.07.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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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행복권을 기본권으로 헌법 명시위한 천만서명운동 전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 대안 제시를 위한 공론화 필요

한국출산행복진흥원 김양옥 원장은 7월 11일(화)일 대한민국헌정회 유용태 회장과 함께 “출산행복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여 출산의 각종 비용을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양옥 원장은 “출산, 주거, 양육, 교육에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살아 가는 삶을 확산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는 “세계최하위의 출산율은 우리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면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세대 간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정부는 2006년부터 12년 간 124조원 투입하였지만 그 결과는 초라했다.” 면서 한국출산행복진흥원은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과 공론화를 위하여 출산행복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전국 맘 카페 회원들과 함께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서 김 원장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 시장으로 비정규직 증가와 열악한 처우와 미래의 불확실성, ▲출산부터 육아 환경 부족, ▲부처로 분산된 육아정책,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출산정책 업무의 분산관리로 인해 일관성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부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출산에 대한 행복감 감소, 경제적 부담 증가”를 들었다.

또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출산행복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정부, 사회단체, 국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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