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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이데올로기의 난동
변종 이데올로기의 난동
  • 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18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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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영 목사
윤대영 목사
윤대영 목사

한 50대 여성이 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경찰에 의해 거꾸러트림을 당하고 등 뒤쪽으로 수갑을 채워서 연행했다고 한다. 현행법은 도주나 저항이나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도 경찰의 심문만으로 현장 구속하는 시대인가? 국민들은 공포스럽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 대낮 서울 중심지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속보도 없다. 그 여성에게 그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어느 여성단체나 인권단체에서 항의 한번 하지 않는 것 같다. 하기야 NGO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정권을 찬탈하고, 자신들의 이념의 나라를 만드는데 생명을 건 사람들이니 이젠 자신들의 동류자의 정부가 되고 나니 공권력에 비참한 짓밟힘을 받는 여성을 보고 오히려 잘 잡아갔다고 박수나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얻은 후 경찰의 지나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앞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부럽기만 하다.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라고 했다. 지팡이는 부채도사처럼 이렇게도 기울일 수 있고, 저렇게도 기울일 수 있다. 법은 있으나 명백하게 법의 적용방식이 집행자의 주관대로 시행될 수 있는 위험이 큰 조사기관이다. 경찰서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표어를 걸어 놓았지만 도와주기는커녕 제복과 제모, 총기를 든 자가 도와준다고 해도 그 위엄과 힘에 국민들은 죄가 없어도 주눅이 드는 것이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면 죄가 있든 없든 죄인이 된 것처럼 누구나 느끼기 마련인 것이다. 수사권 종결권이 검찰에 있을 때는 검찰의 숫자가 2300명이어서 정부의 혀처럼 잘 순종한다고 해도 국민의 속속을 들여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검사가 되면 먼 옛날이야기이지만 영감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자존심의 전통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정의와 지성을 생각하고, 약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될 때도 많았다. 경찰하면 일본강점기의 순사의 후신으로 생각한다. 동네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 경찰은 자신들의 생각과 입맛대로 세세한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국민들은 괴롭힐 수 있다. 10만이 넘는 감시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며 현 정권에 꼭두각시가 되던 날 북한의 보위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경찰서와 병원은 예부터 멀어야 한다는 속담도 있다. 경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지인이 있다.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 30년 전부터의 모든 은행, 통장을 다 압수한 경찰은 경찰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고소한 사람들에게 자료를 넘겨주어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보냈다. 피고소인이 항의를 했다. 왜 수사관이 범죄 일람표를 작성해야지 민간인, 그것도 고소자로 하여금 범죄 일람표를 만들게 했다고 했다. 경찰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이 준법이라고 했다. 또한 기소일자 일주일 전에 수만건의 은행 구좌에 대해 소명하라고 보냈다.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한다. 도저히 소명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무려 20,000건이 넘은 기소 송치였다. 그러나 1심 무죄,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된 사실이 있다. 물론 수사 경찰과 일반경찰을 구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찰에 대한 감정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현정권의 횡포는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을 통하여 통치하려는 그 신호탄이 바로 50대 여성에 대한 비인권적인 횡포다. 경찰을 불신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이다. 한 이웃은 자신의 소유의 산에 소나무가 많아 지인들에게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을 자신의 산에 수목장을 하도록 배려를 했다. 그 이후 몇몇 지인들이 수목장을 했다. 어느 날 YTN에서 사람의 뼈라고 하면서 큼직한 뼈 하나를 들고 무허가 수목장을 경영하고, 제대로 된 시설도 하지 않고, 고인의 시신을 무례하게 방치한다고 거액의 수목장 사용료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화장터에서 유골분을 수목장 하였는데 커다란 뼈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산의 주인이 오히려 고인의 무덤을 파서 시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데 대한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 수사과에 갔다. 경찰은 한 마디로 거절했다. 우리는 한번도 이러한 시신유기 죄에 대한 조사를 해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의 눈치를 보고 민원인을 무시한 것이다. 현 정권은 이러한 경찰이기에 더욱 이용하기가 좋을지 모른다. 울산시장 선거에 수상한 하명수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막후에 숨어버렸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 총선에 영향을 줄까 해서 유폐시켰는지 모른다. 이 사건을 보면 경찰이 얼마나 권력의 입맛을 잘 맞추는지 알 수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한 개인이 겪은 일은 이 지경이거늘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은 울산시장 선거의 권력의 개입을 놓고, 수사중 핵심 책임자는 국회의원 후보로 여당이 결정했다. 보응의 공천 같기도 하다.

이제 곧 중국처럼 신분검색건을 검찰에 지급하고, 어디에서도 국민 개인 모든 신상을 털고 입맛대로 팔을 비틀고 연행할 날이 코앞에 있다. 그냥 있어도 죽고 행동해도 죽는다면 행동하고 죽어야 한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판사판(理判事判)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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