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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하남,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우인식 기자
  • 승인 2020.01.1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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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22,753건 543백만원 부과...1월31일까지 납부
1월1일 기준 사업장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45,000원)~제5종 (7,500원)까지 차등세율 적용
전년대비 19%증가한 금액...상가 신축,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른 사업자 증가

 

 

하남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2,753건에 54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상가 신축,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에 따른 사업자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9%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사업장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에 따라 제1종(45,000원)부터 제5종(7,500원)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ARS납부(031-790-6200) ․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1, 518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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