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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법인의 지방세 체납, 학생들 불이익 받을 수 있어 학교외벽 드라이비트, 화재에 상당히 취약...보완되어야
일부 학교법인의 지방세 체납, 학생들 불이익 받을 수 있어 학교외벽 드라이비트, 화재에 상당히 취약...보완되어야
  • 교회협동신문
  • 승인 2019.11.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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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928개교가 해당

 

이진경기도의원
이진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 진 의원(더민주, 파주4)은 11월 22일(금) 경기도교육청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학교법인 지방세 체납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진 의원은 “몇몇 학교법인이 4억6천여만 원, 4천여만 원 등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고, “재산세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해결할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학교장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 공문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토록 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어 “현재 도내 928개교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고, 올해 46개교가 공사를 했으며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어, 이는 드라이비트가 우수한 단열재고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건축 외벽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드라이비트는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다시는 학교 외벽에 드라이비트가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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