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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의 문제점
동성애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의 문제점
  • 교회협동신문
  • 승인 2019.10.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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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조례안 개정으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조례안 재개정 요구
성평등 조례안 반대 전단
성평등 조례안 반대 전단

 

[1] 진행경과
● 2019년 6월 25일 ~ 7월 1일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안 발의 및 입법예고
● 2019년 7월 1일 ~ 7월 10일 : 도의회 측은 반대 단체와 협의
● 2019년 7월 15일 ~ 7월 16일 : 2개 조례안 수정 없이 원안대로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도의회 측은 반대 단체와 협의하면서 동시에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준비를 하였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종교단체(교회 포함), 미션스쿨 등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 조치 의무 부과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곳)
● 종교단체 등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채용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 성평등 사업에 도민 혈세 2조 7천억원 사용 예정

[3] 성평등의 의미와 문제점
 (1)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
● 양성평등(= 남녀평등, sex equality) = 타고난 생물학적 성, 즉 남녀 사이의 평등
● 성평등(= 젠더평등, gender equality) =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

 * 참고 : 젠더의 종류
● 트랜스젠더 =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 데미젠더 = 반은 남성, 반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
● 바이젠더 =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 젠더플루이드 = 젠더가 변하는 사람 (예)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오늘과 내일이 다름
(2) 성평등이 법제화된 서구의 사례
● 2016년 6월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 영국, 미국 등은 여권 신청서,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사용 가능
●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 빼앗는 법안 통과
● 미국 뉴욕, 워싱턴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사용 가능
● 교회도 동성애자를 채용해야 하고, 신학교도 동성애자 입학을 허용해야 하며, 동성애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성직자가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불법이 됨
● 남성이 성전환 수술 하지 않고 여성으로 성별변경 가능하고(영국 젠더승인법),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가능(영국 평등법, 미국 휴스턴 평등권조례)

* 트랜스젠더, 제3의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은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함

[4] 성평등을 반대하는 한국 국민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
 (1) 2017년의 성평등 개헌 논의
  국회 개헌특위 회의록에 헌법의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8월~9월에 11개 권역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는 개헌을 반대했음. 광주 2만명, 대전 3만명의 반대 집회가 있었고, 328개 대학 3,207명 교수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음
 (2) 2017년의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가 2017년 11월 16일에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성평등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작성되었기에, 강력히 국민들이 반대함으로써 2017년 12월 20일에 대다수 내용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5] 성평등을 지지하는 국내 단체들
 (1) 2018년 1월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해산하면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헌법에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고, 동성결혼도 인정하자는 주장을 했음
 (2) 2017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소수자들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
 (3) 2017년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성적지향(동성애)를 다루기 위해서 ‘양성평등조례’가 아닌 ‘성평등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경기성평등백서’를 발간

[6]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문제점
●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를 보장하는데, 성평등 조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임
● 종교단체 등도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조례로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조례 형태로 제정함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함
● 경기도의회사무처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시민단체도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경기도 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결론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악한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음
* 우리의 요구 : 3개월 이내에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조항의 삭제
* 대응요청
1. 악한 조례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반대집회, 일인시위, 조례개정/폐지청구 서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람.
2. 악한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킨 경기도 도의원들에게 항의 문자와 전화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악한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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