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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양육수당 가정 실태조사 병행
하남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양육수당 가정 실태조사 병행
  • 우인식 기자
  • 승인 2019.06.13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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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이번 사실조사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 실태조사 연계 추진

 

 

하남시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7일간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양육수당 수령)의 가정에 대해 집중 조사해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와 연계 추진한다.

양육·아동 복지부서와 협업해 주민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를 위해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해주므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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