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 는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카드형 지역상품권 및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 근거 마련, 지역상품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 종이지역상품권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금융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전자지역상품권 유통시스템 관리 및 유지업체 협약 사항을 추가하여 상품권 발행 및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제5조에서는 지역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연옥 의원은 “구리시 지역경제와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유통환경의 변화다” 라며 “소비자가 전자상품권을 구매해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고 말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가맹점 및 판매점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