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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9.04.2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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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기선양에 관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국기선양에 관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국기선양에 관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은경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박은경 의원은“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남양주시에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남양주시에 독립운동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국기의 게양일을 남양주 시민의 날, 남양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정부공인 전국단위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 등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양주청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하였다.

아울러 가로기 게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본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전용균, 이창희, 김진희, 이철영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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