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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조례 대폭 개정!
남양주시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조례 대폭 개정!
  • 강영철
  • 승인 2019.03.2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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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전용균위원장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조례 대폭 개정!운영위원회
남양주시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조례 대폭 개정!운영위원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2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규칙과 남양주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대폭 개정하였다.

본 규칙 및 조례안은 최근 불거진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연수, 공직 기강해이 문제 등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등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회기 중, 의원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 시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신고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부패,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직무관련 특정 외부활동과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소속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사적노무요구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본 규칙 및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운영위원회 전용균위원장은“최근 일부지방의회의 공직기강해이로 인한 사건들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어 동 규칙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남양주시의회 신민철의장은 “이번 규칙 및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더욱 청렴한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하고 청렴한 남양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8대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규칙 및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위원장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철영, 이도재, 이창희, 이상기, 김지훈, 박은경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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