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기준
초미세먼지
지름 2.5μm 이하의 먼지로 'PM2.5'로 표기한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μm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지름 2.5μm(마이크로미터, 1μm = 1000분의 1mm) 이하의 초미세먼지 입자로 황산염·질산염·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다.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름이 10㎛이하 물질(PM10)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지름이 2.5㎛ 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국내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범위(㎍/㎥)를 ▷0~15(좋음) ▷16~35(보통) ▷36~75(나쁨) ▷76~(매우 나쁨)을 기준으로 예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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